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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정보

사업자등록증 발급 방법, 유의사항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또는 시작했다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요? 처음 진행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하고 주의사항은 뭔지 궁금하실 겁니다. 여기에서는 사업자등록 발급 시 순서, 필요한 서류, 주의할 점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 발급 순서

사업 개시일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전에는 관할세무서나 인터넷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신분증, 필요한 경우 영업허가증과 등록증 사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공동사업자의 경우 동업 계약서 등입니다. 당일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공급대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이 되는데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 원 미만일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간이과세자로 적용이 가능하지만 아래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적용됩니다.

  • 광업, 제조업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 도매업 (소매업 겸업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 전문직사업자 (변호사, 신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자,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다만, 개인택시, 용달, 이·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2.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 신청하기(공인인증서 필요)

우선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 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상단 메뉴에 국세증명 · 사업자등록 세금 관련 신청/신고를 선택하고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 휴폐업을 선택한 후 원하는 유형(개인이나 법인) 등록 · 정정을 눌러줍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국세청 홈택스 사이트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정보 적는 칸에 해당되는 내용을 적어주시고 업종코드를 입력해 주세요. 제출 서류의 경우 개인/법인/단체에 따라 달라지니 확인 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 작성 후 임대차계약서(사업장을 임차한 경우)만 있으면 가능하지만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증 사본이 있어야 하고 특정업체의 경우 자금출처명세서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좀 더 서류가 복잡하니 법무사를 통해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첨부파일로 올려주시면 끝입니다. 신청이 되면 원칙적으로 신청일로부터 2일 내에 발급해야 하는데 단,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엔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자 등록시 유의사항

사업자등록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는 꼭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사업개시일로부터 등록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 가산세 부과가 되고 사업자등록증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그 기간이 지나면 갱신을 거쳐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 사업자등록을 하러 가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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