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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 달라진 점

2024년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되어 이전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5가지 부분이 근로자들에게 좀 더 유리하게 되었는데 첫째 과세표준구간이 인상되었고, 둘째 자녀세액공제 연령도 만 8세로 상향조정, 셋째 연금계좌 납입금 확대 및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 확대, 넷째 공제한도 구분이 간소화, 다섯째 주택 관련 공제가 상향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달라진 점과 환급금 계산하기연말정산 달라진 점과 환급금 계산하기연말정산 달라진 점과 환급금 계산하기

 

1. 과세표준구간인상

2024년 세율은 작년과 동일한데 과세표준 구간의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1200만 원은 1400만 원, 4600만 원은 5000만 원 이하로 조정되어 중간소득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물가가 오르고 최저임금이 오르는 만큼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소득에 포함돼 비과세로 분류됐던 식비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상의 공제 한도도 있었는데, 7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 미만/총 급여 1억 2천만 원 이상 두 구간으로 새로 나누었습니다. 본인의 급여가 7천만 원이 넘으면 이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자녀세액공제 연령 조정 

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만 8세 이상으로 조정
2022년부터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6세에서 7세로 확대되었고, 아동세액공제도 7세에서 8세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024년부터는 8세 이상 아동에 한해 1인당 15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세제 혜택 확대 

연금계좌 납입금 확대 및 교육비 증가
연금계좌가 기존 200만 원에서 400만 원에서 600만 원(퇴직연금 포함 900)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액공제율도 확대되어 더 많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이와 총급여의 구분을 없앴습니다.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금이 공제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이 확대되었습니다.

 

 

4. 공제한도구분 간소화

공제한도구간이 간소화되어 7천만 원을 기준으로 기본공제 한도와 추가공제 한도가 그 이하이거나 초과하는 경우로 나누어졌습니다. 또한,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문화비(도서, 공연) 및 전통시장 이용금액은 40%->50%에서 한시적으로 공제되며, 대중교통은 기존 40% 공제에서 80%까지 공제됩니다.


5. 주택 관련 공제 상향조정

월 세액공제액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에서 4억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월 세액공제액은 근로소득 7천만 원 이하는 10% 공제에서 15%, 근로소득 5천5백만 원 이하는 12%에서 17%로 기존 세액공제율에서 5% 상향 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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