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되어 이전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5가지 부분이 근로자들에게 좀 더 유리하게 되었는데 첫째 과세표준구간이 인상되었고, 둘째 자녀세액공제 연령도 만 8세로 상향조정, 셋째 연금계좌 납입금 확대 및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 확대, 넷째 공제한도 구분이 간소화, 다섯째 주택 관련 공제가 상향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과세표준구간인상
2024년 세율은 작년과 동일한데 과세표준 구간의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1200만 원은 1400만 원, 4600만 원은 5000만 원 이하로 조정되어 중간소득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물가가 오르고 최저임금이 오르는 만큼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소득에 포함돼 비과세로 분류됐던 식비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상의 공제 한도도 있었는데, 7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 미만/총 급여 1억 2천만 원 이상 두 구간으로 새로 나누었습니다. 본인의 급여가 7천만 원이 넘으면 이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자녀세액공제 연령 조정
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만 8세 이상으로 조정
2022년부터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6세에서 7세로 확대되었고, 아동세액공제도 7세에서 8세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024년부터는 8세 이상 아동에 한해 1인당 15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세제 혜택 확대
연금계좌 납입금 확대 및 교육비 증가
연금계좌가 기존 200만 원에서 400만 원에서 600만 원(퇴직연금 포함 900)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액공제율도 확대되어 더 많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이와 총급여의 구분을 없앴습니다.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금이 공제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이 확대되었습니다.
4. 공제한도구분 간소화
공제한도구간이 간소화되어 7천만 원을 기준으로 기본공제 한도와 추가공제 한도가 그 이하이거나 초과하는 경우로 나누어졌습니다. 또한,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문화비(도서, 공연) 및 전통시장 이용금액은 40%->50%에서 한시적으로 공제되며, 대중교통은 기존 40% 공제에서 80%까지 공제됩니다.
5. 주택 관련 공제 상향조정
월 세액공제액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에서 4억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월 세액공제액은 근로소득 7천만 원 이하는 10% 공제에서 15%, 근로소득 5천5백만 원 이하는 12%에서 17%로 기존 세액공제율에서 5% 상향 조정됐습니다.